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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지급기준에 대해 안내해 드리고자 합니다. 2024년에는 월소득인정액 213만원 이하 1인 가구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2024년 기초연금액은 전년 대비 3.6% 증가해 개인이 최대 334,814원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아래에서는 기초연금 수급 자격 요건 및 수령액 감액조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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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연금은 매년 조금씩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2014년 한 달에 20만 원이었던 기본연금은 2021년에는 30만 원으로 증가했으며, 2024년에는 기본연금이 334,810원으로 더욱 증가하여 연간 수령액은 총 6,428,160원에 이릅니다.
2024년 선정기준액 - 구분, 단독가구, 부부가구
구분 | 단독가구 | 부부가구 |
선전기준액 | 2,130,000원 | 3,408,000원 |
- '소득인정액'이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부부 가구의 기본연금
● 부부 가구의 경우: 부부가 모두 기본연금을 수령하는 경우, 단독 가구 대비 생활비 차이를 고려하여 각 배우자가 받는 기본연금 금액이 20% 감소합니다.
● 최대 수령액: 이 경우,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은 535,680,000원으로 계산됩니다.
기본연금 수령 인구 증가
퇴직자 수와 65세 이상 인구의 증가로 인해 기본연금을 받을 수 있는 노인 인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본연금을 받는 노인 인구의 증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본연금 제도의 중요성
이러한 정보를 바탕으로 기본연금 추세와 그 영향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기본연금 제도의 지속적인 발전은 노인 인구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며 경제적 안정성 제공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기본연금의 증가는 노후 소득 보장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며, 이는 고령화 사회에서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 사회는 노인 인구에 대한 안정적인 경제적 지원을 강화하고, 노후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습니다.
65세 이상의 한국 국민이며 한국에 거주하는(주민등록법 제6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등록된 거주자) 노인은 기본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리인을 통한 신청도 가능합니다.
기본연금 신청 가능 대상
● 신청 대리인 포함: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기타 친척 및 사회복지시설의 장 등이 기본연금 신청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 친척 범위: 혈족 8촌 및 인척 4촌까지의 친척이 포함됩니다.
해외 거주자의 기본연금 신청 자격
● 일반적 자격 제한: 해외 거주자는 일반적으로 기본연금을 신청할 자격이 없습니다.
● 예외 규정: 그러나 2015년 1월 22일 주민등록법 개정으로, 영주권을 가진 해외 거주자나 영구 거주 목적으로 해외에 거주하는 시민도 자격이 될 수 있습니다.
● 한국 입국 시 주민등록 가능: 30일 이상 국내에 입국할 경우 '재외국민 거주신고증'을 받아 주민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는 기본연금 신청 자격 및 절차에 대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기본연금은 노인 인구의 경제적 안정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이러한 제도를 통해 노후의 안정을 추구할 수 있습니다. 자격에 해당되는 분들은 적극적으로 신청하여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본연금은 소득 인정 기준에 미달하는 개인들에게 지급됩니다. 다음은 기본연금 수령 자격을 가진 사례들입니다.
1. 국민연금 연계 퇴직연금 수령자 및 생존자 연금 수령자
● 퇴직 연금 수령자: 국민연금과 연계된 퇴직연금이나 생존자 연금을 수령하는 사람과, 10년 미만 근무한 공무원, 사립학교 교사, 군인, 특수우체국 직원 등의 배우자가 해당됩니다.
2. 장애 보상금, 일시금 생존자 지급금, 일시금 장애 지급금 수령자
● 보상금 수령 후 5년 경과자: 장애 보상금, 일시금 생존자 지급금, 일시금 장애 지급금을 받고 5년이 지난 수혜자와 그 배우자가 해당됩니다(생존자 연금을 대체하는 경우 포함).
3. 2014년 6월 30일 기준 이미 기초 노령연금 수령자
● 기존 수령자: 2014년 6월 30일 기준으로 이미 기초 노령연금을 수령하고 있는 사람들이 해당됩니다.
4. 기초연금법 시행에 따른 장애연금 특별 수급자
● 65세 도달자: 기초연금법 시행에 따라 장애연금 특별 수급자로 전환되어 65세에 도달한 사람이 해당됩니다.
3번과 4번 사례의 경우, 기본연금은 표준 연금액의 50%로 결정됩니다. 소득과 자산 수준이 높거나 배우자 모두가 연금 수급자인 경우 연금액 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2024년 1월부터 12월까지의 월별 기본연금액은 334,810원입니다.
이러한 정보를 통해 기본연금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해당되는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본연금은 노인 인구에게 안정적인 소득원을 제공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지난해까지 기본연금액은 최대 323,180원이었지만, 2024년에는 물가상승율을 반영하여 3.6% 증가해 최대 334,814원까지 수령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400,000원에 이르는 기본연금에 대한 논의도 있었으나, 이를 실현하기는 사실상 어려워 보이며, 기본연금은 매년 물가상승율에 따라 소폭 상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본연금액의 조건
● 334,814원 수령 대상: 이 금액은 표준 연금액으로, 국민연금을 전혀 받지 않거나 484,770원 미만을 받는 사람만이 이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 수령액에 따른 차등: 국민연금을 484,770원 이상 받는 경우, 기본연금액은 감소합니다.
● 국민연금 수령으로 인한 기본연금 미수령 논란: 국민연금을 받음으로써 기본연금을 받지 못하는 정책은 계속해서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정책 변경에 대한 논의
작년 12월, 정부는 국민연금과 기본연금 수급 자격을 별도로 검토하겠다고 발표했으나, 아직까지 정책에 변화는 없는 상태입니다.
기본연금 제도는 노인 인구의 경제적 안정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지속적인 개선과 발전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변화와 조건을 잘 이해하고, 해당되는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주의 깊게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4년 단독 가구의 기본연금액은 334,000원입니다. 일반적으로 부부 가구는 이 금액의 두 배인 668,000원을 받을 것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부부 가구에는 20% 감축율이 적용되어 실제로는 534,000원을 수령하게 됩니다.
부부 가구의 감축율 적용 조건
● 한 쪽 배우자만 수령하는 경우: 부부 중 한 명만 기본연금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감축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두 배우자 모두 수령하는 경우: 다른 배우자도 기본연금을 수령하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감축율이 적용되며, 두 배우자 모두 기본연금을 수령하게 됩니다.
국민연금 수령액에 따른 기본연금 조정
● 국민연금 501,000원 이하 수령 시: 2024년 기본연금액의 150%인 501,000원 이하의 국민연금을 받는 경우, 전액인 334,000원의 기본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 501,000원 초과 수령 시: 국민연금액이 2024년 기본연금액의 150%를 초과하는 경우, 기본연금액은 167,000원에서 334,000원 사이에서 변동될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 668,000원 초과 수령 시: 국민연금액이 2024년 기본연금액의 200%인 668,000원을 초과하는 경우, 기본연금액은 최대 50%까지 감소하여 167,000원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정보는 기본연금액과 국민연금 수령액에 따른 변동 사항을 이해하는 데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본인이나 가족의 기본연금 수령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노후 소득 보장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